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인 TPEG 요금체계가 방송사마다 제각각이고, 그 액수도 단말기 업체에 따라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TPE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들이 선부담방식(이니셜차지), 연간이용료, 월 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선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혼란은 사업자마다 다른 요금정책 때문으로 KBS와 MBC는 단말기에 TPEG 요금을 미리 부과하는 이니셜차지를 택하고 있으며 YTN DMB는 1년 정액 2만8600원(세금포함)의 연간 요금방식을 취하고 있다. SBS는 월4000원, 위성DMB 사업자인 티유미디어는 월3000원의 월정액 요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니셜차지인데, 요금 결정권을 단말기 업체가 갖고 있어 업체마다 부과하는 금액이 서로 달라 소비자들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MBC TPEG 담당자는 “팅크웨어는 MBC TPEG 요금을 6만6000원으로 공지했지만, 다른 업체는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말기 업체들이 제품을 판매할 때 TPEG 요금체계와 이용방법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이러한 혼란과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팅크웨어가 TPEG 지원 단말기 ‘아이나비 G1’을 판매한 뒤 요금을 뒤늦게 부과해 소비자들이 게시판을 통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나비 사용자 김정환씨는 “G1 구매할 때 TPEG 서비스가 평생무료라고 해서 비싸다 생각하면서도 구매했는데, 왜 이제와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한다고 하느냐”며 “허위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냐”며 강력 항의했다. 또 다른 사용자 안석환씨도 “매장에 TPEG과 G센서 홍보문구가 찍힌 포스터와 전단이 있어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했다”며 “G센서가 무료이듯 TPEG이 유료라고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DMB 사업자들이 요금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단말기 업체들도 제품 판매시 TPEG 지원과 요금 포함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가 서비스 시작 전 요금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줬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TPEG 요금체계 정비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TPEG 서비스도 (방송의 부가서비스이므로) 결국 약관신고나 이용요금 승인이 필요하다”며 “과금과 이용자 통제가 가능한 수신제한시스템(CAS) 구축과 연계해 요금정책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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