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처럼 해외 증시에 직상장한 국내 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직상장기업의 국내 증시 2차상장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외 적격시장에 직상장한 국내 우량기업이 코스닥에 2차 상장하는 경우 심사청구 전 1년간 증자규모를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증자제한’과 최대주주 등에 대해 상장 후 1년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매각제한’ 등은 상장요건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해외 적격시장은 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아메리카증권거래소·런던증권거래소·도쿄증권거래소·도이치증권거래소·유로넥스트파리·홍콩증권거래소·싱가포르증권거래소 등 9개 시장이다.
다만 증권거래소는 해외 직상장기업의 주식분산요건 등은 완화하더라도 수익성·재무구조 등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는 기존 1차 상장사들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는 퇴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투자유의 및 관리종목으로 구분하던 기존 시장관리체제를 개편, 내년 1월부터 관리종목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벤처금융사가 투자한 기업에 같은 벤처금융사 임직원이 동반 투자한 경우 상장 청구를 금지하는 기간을 투자지분 처분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해외 직상장기업의 국내 2차상장시 상장요건 개정안>
구분 일반 상장요건 2차상장시 상장요건
주식분산 △소액주주 500인 및 30% 이상 분산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공모 △30만주 이상 공모 △공모 참여 소액주주 500인 이상
증자제한 △심사청구 전 1년간 증자규모를 일정한도로 제한 미적용
매각제한 △최대주주 등에 대해 상장 후 1년간 지분매각 제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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