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도 글로벌 시대](하)주요국 현황 및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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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의 기술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교, 월등히 크다. 또 우리나라의 기술교역 패턴은 미국·일본 등에서는 기술을 사들이고,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으로는 국산 기술을 판매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OECD의 2006년 통계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수출 규모는 우리나라의 37배, 일본은 11.5배, 독일은 17.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도입 역시 미국과 일본, 독일은 각각 우리나라의 5.8배, 1.3배, 6.1배나 됐다.

 특히 미국의 기술수출은 526억달러로 우리나라 14억달러의 37배에 달했다. 일본은 163억달러, 독일은 253억달러 수준이다. 기술무역 수지는 미국이 287억달러, 일본 111억달러 흑자로 27억달러 적자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기술거래소 정재학 팀장은 “주요국의 기술무역 내역을 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대부분 흑자를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만성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교역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내 기술이전 조직 강화와 업계에 대한 기술 수출입 인식 제고 등의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기술교역은 중국·인도 등에서 흑자를 기록중이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적자를 보는 구조가 뚜렷했다. 전형적으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보다 기술경쟁력이 낮은 국가에는 우리의 기술을 판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산업기술진흥협회의 ‘2006 기술무역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2억8400만달러 규모의 기술을 수출하고 이에 10배에 해당하는 27억3300만달러 수준의 기술을 사들였다. 일본에는 6200만달러 수출, 5억8300만달러 규모 수입으로 대일 기술거래적자는 5억2100만달러 규모에 달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에 대한 기술도입 비중은 전체 83.1%나 됐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 대상 1위는 단연 중국. 7억8900만달러 규모를 수출한 반면 기술 수입은 1600만달러 수준에 그쳤다. 인도(9700만달러), 인도네시아(8000만달러), 슬로바키아(5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자부 정창현 기술사업화팀장은 “우리나라는 기술 수출대상국과 수입 대상나라가 명확히 양분돼 있는 구조”라며 “지역별, 산업 특성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맞춤형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차원의 기술 수출입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일본과 중국의 기술교역 현황

 한국기술거래소가 올 상반기 국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기술도입에 관심이 있는 나라로는 일본(51.9%)이, 기술수출에 관심이 있는 나라로는 중국(46.9%)이 각각 1위로 꼽혔다. 지리적 인접 국가이면서 기술교역의 주요 상대국으로 꼽히는 일본 및 중국의 기술무역 정책을 우리나라 상황과 연관시켜 살펴본다.

◇일본

<기술무역정책>

 일본은 지난 2003년을 기점으로 기술교역 사상 최초로 2000억엔 규모의 흑자 시대를 열었다. 미국이 거둔 기술이전 성공을 본보기로 해 지난 95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며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것을 시작으로 연구성과의 국내외 확산에 대한 노력을 본격화시킨 결과다.

 일본에서는 85년 창설된 일본 테크노마트재단이 국가기술이전센터로서 기술이전정보, 이전 알선, 컨설팅 등을 수행하다가 2002년부터 기술이전 기능을 일본입지센터(회원제 기술거래사업), 일본특허정보기구(특허유통 DB공개사업), 발명협회(특허유통), 일본특허정보시스템즈(특허맵 작성) 등으로 이관했다.

 또 대학과 산업체간 연구성과의 이전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기술이전사무소(TLO)를 활용중이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TLO에 대해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전체 운영자금의 3분의 2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은 지역별 ‘특허유통 조언자’ 제도도 운영중이다. 전직 기술연구소장이나 기업체 임원, 지재권 담당자 등을 계약직으로 임명해 전국 각 부, 도의 연구전문기관, 기업체 방문을 통해 필요 기술의 이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 기술강국인 일본은 기술이전 중개자와 기술이전 네트워크를 가동하면서 기술교역 강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대응전략>

  일본은 그동안 특허에 대한 분석과 가치평가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신탁이나 이를 유동화할 수 있는 증권화 등 유통 환경을 크게 개선해왔다. 또 지역별로 신산업 발굴과 함께 지역별 기술거래 전문조직을 활용한 것도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한국기술거래소 조재민 연구원은 “일본이 글로벌 기술이전을 활성화한 것도 2000년 이후로서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앞선 기술력에 유통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일본의 기술이전 정책은 매우 빠르게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많은 기술을 일본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다. ‘수출을 늘려도 실제 수익은 일본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부품과 소재에서 그렇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한미FTA를 통해 일본에 집중되던 기계·부품 등의 도입을 미국 등으로 다양화 하면서 가격 결정에서 우위에 설 수 있고 미국과의 공동 R&D를 통해 일본과의 기술무역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등과의 FTA협상도 기술 도입의 다변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옛소련 국가와의 원천 소재기술 교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일본에 집중된 수입구조를 다변화하고 국내 기술의 원천 대응력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사업구조, 기업형태가 유사한 만큼, 기술거래 시스템에 대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기술무역정책>

 중국은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 등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첨단기술을 유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이집트, 아프리카, 서남 아시아 등 제 3세게 지역에 대한 기술수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만큼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의 기술이 모여드는 곳이다. 중국은 단순히 생산만을 하는 형태에서 탈피, 세계 유력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현재보다는 미래의 기술 경쟁력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기술수출 방식은 특허권리 라이센싱보다는 약 90%정도가 제조·플랜트 설비의 수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과 설비를 제공하고 상대국가에서 공장건물과 인력 및 일부 유동자금을 부담하는 방식의 투자진출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기술수출은 내외무역경제합작부와 과학기술부가 업무를 나눠 진행한다. 과기부는 중요 기술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심사를 맡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계약심사와 승인, 중요 교섭활동을 담당한다. 또 국무원 산하 각 부, 위원회, 직속기구를 통해 해당 분야의 기술수출 관리 역할을 맡기고 있다.

<대응전략>

 한국기술거래소측은 우리나라가 대중국 기술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 특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대리점을 내주면 나름대로 얽혀있는 인간관계를 통해 다양한 시장 개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우선 성공적인 모델 하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조직과 관리능력을 강조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좋은 관계와 우수 모델이 하나 발생할 경우 이를 근거로 다양한 사업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술 수출에서도 중국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급격히 기술 도입 요구가 커진다든지, 갑작스런 대량 주문이 이어질 경우 꼼꼼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애초 신경을 써서 거래할 만한 사람들과 거래하는게 중요하며 가급적 사설보다는 관급 대응 위주로 기술이전 접촉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은 워낙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다. 또 많은 기술이전 희망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에 기술이전 투자를 통해 2년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빨리 발을 빼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현지인의 특성, 현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 제시 등 철저한 시장 분석과 타깃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일명 ‘짝퉁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지적재산권 침해가 많은 나라고, 소송 등을 통해서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래 상대방이라는 점도 미리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