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권고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의 현금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카드 복제 방지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2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측에 현금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카드 복제 사 관련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자 자동화기기의 카드리더기와 본체 구간에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등을 골자로 한 방지 대책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연구원·금융회사·VAN사업자 등은 향후 점포·편의점 등에 신규 설치되는 현금자동화기기의 보안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리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통신회선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유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28Bit 이상의 암호화프로그램 설치, 카드리더기의 임의조작·변조 방지 기능 설치 등의 물리적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VAN 사업자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통해 요구한 물리적 보안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소프웨어(SW)·하드웨어(HW)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금감원의 요구 사항을 개발, 제품에 적용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자체적인 개발 계획에 발맞춰 128Bit 이상의 암호화프로그램을 설치한 현금자동화기기를 개발중”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계획 대비 개발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만큼 시간·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보안연구원 성재모 보안기술팀장은 “금융회사와 VAN 사업자가 금감원의 지시 사항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들을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 금감원의 물리적 보안 조치 사항들이 현금 자동화기기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