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업은행 대출시 연대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된다.
기업은행은 대출시 연대보증을 요구하던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를 8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관들은 90년대말부터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해왔했지만 시중은행이 제도 폐지를 결정한 것은 이번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기은 측은 이번 연대보증제 폐지가 선진화된 대출 관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은 여신기획부 권용대 팀장은 “차주(대출자·기업 또는 개인)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때 연대보증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결정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늘겠지만 기업은 보증인을 구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연대보증제 폐지는 제3자(친지, 지인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업대출의 경우 실질적인 기업주와 공동경영자, 과점주주 임원 등 실제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는 필수입보자(기업과 직접관계가 있는 사람)로 계속 보증을 서야 한다. 소호창업대출 역시 상품 특성상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계속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기업주를 포함한 모든 연대보증제 폐지를 요청해왔던 벤처기업협회의 전대열 부회장은 “연대보증제 완화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된 결과”라며 “제3자 연대보증의 경우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안게 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우리·신한 등 주요은행들은 이번 기은의 결정과 관련,연대보증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대보증인제도 폐지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며 “은행입장에서는 부실이 늘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