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EU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

 유럽연합(EU)이 인텔을 반독점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고 EU집행위 대변인이 밝혔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인텔이 마이크로프로세서(CPU)를 판매하면서 PC업체들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인텔은 2개월 안에 집행위에 소명을 해야 하며 판정에 불복할 경우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사법재판소에서도 반독점 위반 판정이 내려질 경우 유럽집행위는 인텔에 대해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텔의 지난해 매출은 354억달러였다. 지금까지 EU가 반독점혐의로 기업에 매긴 벌금 최고액은 지난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부과한 4억9700만달러다.

집행위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02년 경쟁업체 AMD가 인텔을 반독점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6년 간의 조사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AMD는 “인텔이 330억달러 규모 전 세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사들이 AMD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고 대대적인 방해작전을 펼쳐 왔다”고 주장했다.

인텔은 지난해까지 전 세계 CPU칩 시장의 80% 가량을 차지했으나 AMD에 의해 최근 시장을 잠식당해왔다. 이런 가운데 인텔 주가는 11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인텔은 2005년과 2006년 일본과 한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