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메가패스 초고속인터넷을 불법 공유하는 사용자에 일제 정비에 나선다.
KT(대표 남중수)는 최근 메가패스를 불법적으로 공유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해 정상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자 이같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650만 메가패스 가입자 가운데 공유기를 쓰는 이용자는 80만명. 이 중 상당수를 불법 공유 이용자로 KT는 추정했다. 가정 사용자보다 소규모 숙박업이나 일부 판매점 등 소호 사업자는 1개 가입으로 5개에서 최대 10개까지 단말을 늘려 부당하게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KT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팝업창 공지로 불법 공유자의 정상 가입을 유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1차적으로 약 1000명에게 공지했으며 점차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1차적으로 홍보를 통한 가입을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불법 공유 회선에 대한 차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재 조치 이전에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열흘 동안 팝업공지를 충실히 한다는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1회선에 2단말까지만 허용된다”며 “최근 불법 공유 이용자가 너무 많아져 정상적인 가입자의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보장 속도에 못 미치는 서비스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