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인터넷전화 업체 스카이프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정인 ‘일반공증라이선스(GPL)’를 위반했다는 결정이 독일 지방법원에서 나왔다. 이번 결정은 GPL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판매 및 서비스회사에도 물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의 오픈소스 저작권 위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9일 독일 법원(뮌헨)이 스카이프 독일 지사가 유통한 인터넷 전화용 송수화기 ‘SMCWSKP100’에 대해 GPL 위반을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SMCWSKP100은 SMC라는 스페인 제조업체에서 펌웨어를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었다. 리눅스는 GPL2의 라이선스를 따른다.
법원은 “송수화기의 제조업체는 SMC지만, 스카이프가 이 제품을 실제적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으므로 라이선스 요건 충족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GPL 위반을 결정내린 배경은 2가지다. GPL 기반 제품은 유통할 때, 사용자들이 소스 코드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해당 제품이 GPL 기반 제품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는데, 스카이프는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번 사례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에도 GPL 위반 책임을 물었다는 점,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GPL 위반에 대한 댓가를 치르도록 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카이프는 이번 결정으로 SMCWSKP100의 소스 코드를 개방하고 벌금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GPL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조직인 ‘gpl-violations.org’ 산하 독일지부에서 제기됐다. 이 조직은 2005년에도 보안업체 포리네트(Forinet)가 GPL을 어겼다고 소송을 제기, 소스 코드를 공개토록 유도한 바 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