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개 SO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과징금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단체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티브로드 계열 15개 SO 중 13개에 대해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한 티브로드 계열 8개 SO와 CJ계열 3개 SO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는 2005년 12월부터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저가로 공급되던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계약 및 계약갱신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가 고가의 개별상품 시청을 유도하기 위한 독점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태광티브로드 계열 8개 SO와 CJ 계열 3개 SO는 지난해 4월 저가형 상품에 포함돼 있던 MBC ESPN·SBS 스포츠·드라마 채널 등 시청률이 높은 채널을 고가형 상품에 편성했다. 공정위는 저가형 상품의 품질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킨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케이블TV 시장이 지역별로 독과점화되면서 인기채널 편성변경을 통한 편법 수신료 인상이나 계약 중단 등의 부당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적 독과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