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브이가 이달말로 다가온 산자부의 로봇랜드 후보지 선정에 예민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11개 지자체가 로봇랜드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인천시가 태권브이 브랜드의 사용권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18일 ㈜로보트 태권브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로봇랜드와 관련한 사용권을 획득했다. 결국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로봇랜드 사업계획서에 태권브이 캐릭터를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한국을 대표하는 로봇캐릭터인 태권브이의 사용권은 11개 지자체가 매달리는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평가과정에서 돋보이는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청라지구에 높이 111m의 거대한 태권브이 타워를 세우는 로봇랜드 사업계획안을 산자부에 제출했다. 태권브이 타워에는 전시시설과 조망탑이 들어서며 실제 로봇팔을 움직여 4∼5개 동작을 취할 수 있다.
이춘섭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부장은 “태권브이 타워는 인천국제공항과 공항고속도로변에서 쉽게 보이기 때문에 연간 3000만명의 공항이용객에게 인천 로봇랜드를 알리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인천시는 ㈜태권브이와 브랜드 사용권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태권브이도 인천시와는 향후 몇달간 유효한 MOU를 맺었을 뿐이며 다른 지자체에 로봇랜드가 들어설 경우 얼마든지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산자부의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에 따라서 인천이 아닌 대전, 부산, 광주 등에도 태권브이 타워가 들어설 여지는 남아있는 셈이다.
하지만 로봇랜드 유치에 나선 일부 지자체들은 태권브이 캐릭터를 인천시에 뺏기고 뒤늦게 아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막상 11개 지자체의 로봇랜드 제안서를 펼쳐놓고 보니 수치화된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국민로봇 ‘로보트 태권브이’의 시연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태권브이의 국민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특정지역이 관련브랜드를 독점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