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통신시장에 장벽을 없애고 경쟁을 촉진한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3일자로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의 중심 방향이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은 지난 3월 정통부가 발표한 ‘통신규제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기간통신역무 단일화 △소매규제 완화 △도매규제 도입 등이다. 정통부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역무 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요금 인하를 비롯한 소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만큼 통신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이후 공청회·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가름날 전망이다.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 개선=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사업자 분류를 현행 기간·별정·부가통신체계 3개로 유지하되 포괄적 개념인 ‘종합허가’ 체계가 도입됐다. 이렇게 되면 한 번의 허가로 모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돼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도 별정통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허가제를 유지하는 대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간소화했다. 설비규모 등 기준을 삭제하고 재정·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심으로 기준을 축소했다.

 ◇소매규제 완화 및 도매규제 도입근거 마련=앞으로 통신사업자는 충분한 경쟁이 확보되고 이용자 이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용 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사소한 모든 약관을 신고해야 해 업체가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판매 의무 사업자’를 법률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매 시장점유율 제한, 재판매 요율 규제 등 재판매 의무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막을 장치도 마련됐다.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간 차등 합리화=기간과 별정통신사업자의 규제 수준을 동일화했다.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약관 신고, 회계분리 의무를 부과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상호접속체계에 포함시켰다. 또 기간사업자도 별정사업자와 같이 선불카드 발행규모에 따라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했다.

 ◇외국인 지분제한 및 공익성 심사제도 정비=한미 FTA 체결 내용을 반영했다.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에 ‘외국인 의제’(擬制)를 면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허용했다.(단, KT·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제외) 이에 따라 공익성 심사대상에 외국인의제 면제요청을 추가·신설하고 심사 시 관계기관과의 의견협의절차가 추가됐다.

 ◇인수합병 인가제도 개선=지난해부터 기간통신사업자로 편입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수·합병(M&A) 시 정통부에 변경허가 추천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정거래법·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최다 세 번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 인수 의무도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등의 조건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정지 또는 주식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