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배급업체들이 포털·파일 공유 서비스·사용자제작콘텐츠(UCC)업체 등 90여 영화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확보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회장 이준동·이하 영화인협의회)는 영화 온라인 유통업체 90개사에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이어 10일 이내에 불법 저작물 삭제와 함께 각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향후 대응 방침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형사소송에 들어가겠다고 9일 밝혔다. 본지 6월 14일자 2면 참조.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중지 요청서를 받은 업체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NHN·KTH·하나로드림·SK커뮤니케이션즈 등 대형 포털이 망라돼 있다. 또 나우콤·드림위즈 등 전문 파일 공유 서비스 제공사와 판도라tv·엠군미디어 등 UCC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영화인협의회는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자체 개발해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서 발송 후 7∼1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도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화사들과 온라인 서비스업체들 간의 대규모 저작권 관련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동 영화인협의회장(나우필름 대표)은 “인터넷을 통한 영상물 불법 복제는 영화 산업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은 무분별하게 불법 영상물 공유를 조장·방조하는 기업들에 경고를 한 것에 불과하며 향후 일련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 등이 주축이 돼 지난 3월에 결성됐으며 국내외 128개 영화배급사와 영화제작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