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 놓고 있다간 재미 못 봅니다!”
대다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투자자들은 지난 9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직후 증권사들의 CMA 금리 인상 소식에 막연히 기뻐했을 지도 모른다. CMA에 가입돼 있는 만큼 금리 인상 분이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인상분이 적용된다면 손해까지야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한동안 금리 인상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된다.
CMA는 고객이 맞긴 예탁금을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고객이 만약 바뀐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 번씩 매도 및 매수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우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채택한 예금형CMA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금형 CMA는 매일 자제적으로 매도와 매수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유사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역시 금리에 연동돼 있어, 고객 부담은 별로 없다. 참고로 일반 CMA도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가입 후 60일 정도를 기점으로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매도·매수 등을 통해 바뀐 금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금리인상 직후 바뀐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사이버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가 바로 넣던지 또는 증권사에 직접 전화나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증권사에 전화를 할 경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