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5일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는 생활에 유익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물론 비즈니스여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자료 가운데 우선 눈에 띈 것은 해외에서 발생한 분실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보험 가입시 휴대품을 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아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상규모는 개당 20만원 정도이니, 만약 분실품이 많다면 규모는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20만원 한도는 계약서에 별도로 휴대품을 기재하지 않는 만큼,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보상을 받는게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시 그 사실을 현지 경찰서 등에 신고해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가 힘들 경우에만 목격자·여행가이드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지 경찰서 등 관공서로부터 입증을 하는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경찰서 신고가 힘들 경우 보험사의 해외 안내센터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고로 보상 대상인 휴대품에는 현금(통화)·유가증권·신용카드·항공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에서의 휴대품 분실, 약간의 번거로운 작업으로 꼭 보상받으세요.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