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발효 후 콘텐츠 산업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콘텐츠 유통이 손쉽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요즘 저작권법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 ‘법’이란 단어가 주는 까다로운 이미지를 없애고, 저작물의 합법적 사용을 통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주변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 속의 저작권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한다. <편집자주>
-안녕하세요. 커피프린스 1호점의 사장 최한결입니다. 원래는 3개월 안에 초기 투자 금액의 2배를 올리면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업이 잘 풀리다 보니 욕심이 나 커피프린스를 프랜차이즈화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경쟁사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커피프린스의 모든 분점에는 음악과 영화감상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별도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때 CD·DVD등 합법적인 콘텐츠 구매료 외에도 별도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커피프린스에서 음악과 영화를 틀 때 저작권 사용료 징수단체에 돈을 내야 하나요.
▶커피프린스는 합법적인 콘텐츠 구매료 외에도 해당 저작권 징수 단체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29조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해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시중에 판매되는 음악·영상 등의 저작물을 재생해서 공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반적인 커피숍, 빵집, 꽃집 등에서 CD, DVD 또는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음악이나 영상물을 틀어 놓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예외 규칙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몇 가지 경우에는 매장에서 음악·영상물 등을 트는 데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이들의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을 하는 영업소도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을 주로 하는 카페나 클럽 등이 이런 영업소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위원회 채명기 정책연구팀장은 “커피프린스의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설비를 갖췄다는 점에서 콘텐츠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의 공간과 설비를 갖춤으로써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감상의 의도를 갖고 커피프린스를 방문하게끔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커피프린스는 저작권 사용료 부과 대상 영업장이 됩니다. 커피프린스를 비롯한 위의 영업장에서는 사용 콘텐츠의 구매료 외에도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료 징수 단체에 부과해야 합니다. 개별 업소가 일일이 저작권 사용료 정산해서 내는 일이 까다롭고 번거롭다면 이를 대행할 수 있는 매장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쇼핑점, 단란주점 같은 유흥주점, 항공기, 경륜·경정장, 에어로빅장 등은 규정 예외 대상입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