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저작권 이야기](2)법정허락 제도

 영화기획자 춘희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영화로 만들면 정말 좋겠다 싶은 원작 만화를 발견했는데 저작권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을 출판한 출판사는 문을 닫았고, 작가는 이민간 후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도 못 찾는데 허락없이 만화를 영화로 만들까 생각도 했지만, 향후에 저작권자가 나타나 권리를 요구하거나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춘희씨가 이 만화를 영화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춘희씨는 저작물의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해서 원하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 50조는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은 아무리 노력해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저작물 이용 허락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당한 노력은 우선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후 1개월이 지나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으면 일간신문 혹은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중 한 곳에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열흘간 냅니다.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많이 내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 보름간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면 법에서 제시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을 받더라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월 29일 발효한 개정 저작권법에는 동일한 저작물을 다시 사용할 때는 앞서 행한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춘희씨처럼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원소스멀티유스(OSMU)가 활성화되면서 절차를 더 간소화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법정허락 절차가 복잡하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입니다. 헌법상의 사유재산 보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노력은 타인의 재산을 이용하는 데 갖춰야할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말=저작권위원회>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