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등 개인미디어에 콘텐츠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구글 애드센스가 계정 삭제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등록한 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애드센스 광고를 게재한 블로거들이 애드센스 계정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구글 애드센스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콘텐츠와 관련한 맞춤형 광고를 해 구글과 블로거가 수익을 공유하는 ‘롱테일’ 마케팅 광고 상품으로 종량제(CPC) 키워드 검색광고(애드워즈)와 함게 구글 매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구글 내부 시스템에 의해 이른바 ‘부정클릭’이나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트래픽을 추적해 해당 트래픽을 일으킨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하면서 애드센스 계정 사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업계는 최근 다음이 미디어다음을 통해 블로거뉴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검색을 통한 노출이 아닌 주요 포털 링크 방식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구글측이 부정 트래픽으로 잡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들어 애드센스 계정을 확보한 국내 웹사이트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까지 애드센스를 게시한 웹사이트 수의 85%에 달하는 웹사이트가 올들어 추가됐다.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국내에 애드센스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글 애드센스의 한 사용자는 “구글의 입장에서 검색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광고효과가 좋은 반면 포털의 뉴스 사이트에 링크되는 것은 트래픽은 많지만 광고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최근 들어 애드센스 계정이 박탈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비정상적인 트래픽에 대해 구글이 경고를 하지만 계정을 박탈할 때는 사전 고지 없이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측은 내부 시스템에 의해 트래픽에 관련한 리포팅을 해주고 있으며 부정클릭이나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사이트 방문자의 유익을 위해 광고 게시자 선정을 엄격히 함으로써 팝업창만 많다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사이트에게 구글 광고 게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드센스 계정을 가진 웹사이트가 줄어들면 구글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구글이 아무 생각없이 애드센스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다만 올들어 애드센스 사용자가 국내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만큼 애드센스 계정과 관련한 정책이나 정보, 또는 계정 삭제시 사전 고지 등이 있어야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다니엘 구글코리아 애드센스 팀장은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 않은 콘텐츠로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스팸블로그로 인해 광고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도가 심할 경우 사전고지 없이 삭제하고 있다”며 “최근에 스팸블로그 문제가 대두된 만큼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