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R&D 자금 지원 제도 신설

 이달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 R&D 제도’가 신설된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관리 및 IT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아웃소싱 서비스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중기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지식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올 연말까지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수종 사업군 발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육성 계획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 협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R&D 및 마케팅 서비스 전문 기업과 제조업체 간 협업 구성 시 업체당 최고 20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 중소기업의 제조 분야에 국한됐던 R&D 지원 제도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 ‘서비스 R&D 제도’를 내년부터 신설, 60개 업체에 총 5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D 지원 대상은 산업전력시스템 개발, 선진물류 유통시스템 개발 등과 같은 5개 분야 30개 과제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전문 IT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정보화 추진이 더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시범적으로 30여개 전문 아웃소싱 지원센터(ePosting)를 지정, 중소기업의 지식관리 및 정보화 아웃소싱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한 규모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컨설팅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를 위해 ‘컨설팅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 컨설팅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나도성 차장은 “이번 육성 계획의 핵심은 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 및 중소기업 간 협업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그동안 대기업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개념에서 탈피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개념을 확립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