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기업은행이 내부 통제 규정 강화 차원에서 은행권 최초로 지점장이 외부에서도 휴대폰을 이용, 고객대출 업무를 결재하는 ‘창구업무 모바일 승인시스템’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IBK 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은 지점장이 외근 중 처리할 수 없었던 창구결재업무를 휴대폰을 이용,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창구 업무 모바일 승인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한다고 6일 밝혔다.
IBK 기업은행은 포커스라인, 가연아이엔씨, 빌릿 등 음성 인식 결제 관련 3개 솔루션 업체에 입찰 제안서를 보냈으며 11부터 이틀에 걸쳐 기술 및 가격평가를 거친 후 사업자를 선정, 11월부터 시스템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지점장 등 승인권자 부재 시 △창구단말을 통해 결재정보를 등록하면 △승인권자의 휴대폰으로 결재안내 SMS문자를 발송하고 △톤 디텍션(수화자 휴대폰의 통화중, 꺼져있음, 컬러링 등을 인식하는 기능) 기능을 활용해 음성자동응답으로 연결, 결재업무를 수행한다.
IBK 기업은행은 이를 계기로 내부 업무 처리 규정을 정보 기술(IT) 지원 기능이 뒷받침함으로써 내부 통제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뿐더러 타 은행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의 사전 복수 결제지침에도 불구하고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지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 현실적으로사후 복수 결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IBK 기업은행 정보개발부 임태식 부장은 “창구업무 모바일 승인시스템은 사전 복수결제 규정을 준수하는 등 영업점 현장에 유용하게 활용, 영업점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최근 이슈인 ‘모바일 지점장’시대에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