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대행 전문 인터넷쇼핑몰 가운데 최근 발효된 전자금융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업자’가 처음 등장했다.
위즈위드(대표 김종수 www.wizwid.com)는 업계 처음 금융거래업자로 등록, 향후 사고발생 시 소비자 피해와 같은 분쟁의 소지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는 결제 대행과 배송서비스로 구분되는데 금융감독원은 결제 대행업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전자지급결제 대행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부채비율 200% 이내 등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춰야 하며 백업시스템 등 일정 기준 이상의 IT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김종수 사장은 “수입 대행 서비스 업계에서 유일하게 이 같은 자격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해 전자상거래의 결제 대행 업체로써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