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대표 이억기 www.phicom.com)이 미국 폼팩터와의 4년 가까운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파이컴은 대법원이 폼팩터가 2건의 특허 무효판결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최종적으로 폼팩터의 특허 2건이 무효화됐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폼팩터의 한국 특허 2건 17개항 모두에 특허 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 법원의 판결을 최종 유지한 것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3년 6개월이 소요됐다.
두 회사의 특허 공방은 반도체 검사장치인 멤스카드와 관련한 조립체 2건, 제조공정 2건 총 4건의 특허를 파이컴이 침해했다며 지난 2004년 2월 폼팩터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파이컴은 폼팩터의 침해소송에 맞서 특허가 무효하다는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고등법원인 특허 법원은 이미 4건의 특허 중 3건에 무효판결을, 1건에서만 유효판결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6일 대법원 판결로 특허 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2건의 특허가 최종 무효화된 것이다.
한편 폼팩터는 고등법원에서 유효판결을 받은 1건의 특허를 근거로 폼팩터는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가처분 신청이 지난 2월 기각되고 폼팩터가 가각패소사건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두 업체 간의 특허 소송은 파이컴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억기 파이컴 부회장은 “폼팩터와의 특허 소송은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기업의 명예를 건 한판 승부”라며 “대법원 판결로 국내외 영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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