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기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아케이드게임 ‘골드드림’의 제작업체 사주와 게임위 전직 간부 등이 게임위 소속 위원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본지 8월 23일자 1면 참조
이는 지난해 여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새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사행성 게임물과 관련한 첫 뇌물사건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는 6일 오후 서울 충정로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아케이드 게임업체 골드드림의 사주 S씨와 게임위 전 정책심의지원팀장 L(45)씨 등 2명이 J모 위원을 상대로 3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하려했다”며 “이들을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뇌물을 전달받은 J위원은 “뇌물을 알게 된 즉시 연락해 돌려줬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책임을 지고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골드드림은 올해 5월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뒤 사행성 게임으로 개·변조해 영업을 해오다 경찰의 단속으로 지난달 3일 등급취소예정이 결정되자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최종 등급 취소일 직전에 등급 취소 확정을 막기 위해 불법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