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에 이어 올해 주식 등 재테크 열기가 뜨겁죠. 그러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네요.
금융감독원은 11일 ‘유사수신 협의업체 51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사례도 몇건 소개했습니다.
비상장주식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R사는 비상장주식을 6개월내 상장해 막대한 차익을 보장한다고 해놓고(상장 안되면 110% 원금보장) 기간내 상장이 안되자 핑계를 대며 환불에 응하지 않고 있다네요. 경매 부동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S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반환 대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상식이겠지만 고수익은 고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의 이율이 낮은 이유죠.
금감원 관계자는 “인·허가 없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유사수신 행위를 제보하면 최고 100만원을 포상해 준다고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를 보면 ‘이참에 큰 돈 잡아볼까’보다는 ‘너 잘 걸렸다’라고 생각해야겠죠. 참고로 신고처는 유사금융조사반(02-3786-8157/9)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입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