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프로듀서 A씨는 웹서핑 도중 최근 개봉한 영화의 3D 그래픽 작업에 참여한 스태프가 모 기관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의 강사로 나간다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스태프가 워크숍 강의의 참고 자료로 영화 장면의 일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스태프는 ‘내가 전담한 부분이니 저작권은 내게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고, A씨는 침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허락은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은 어디에 있으며, 스태프의 행동은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영화의 저작권은 영화제작사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스태프의 행동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면책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영화나 드라마처럼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저작물은 저작권의 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99조부터 101조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만들었습니다.
101조에 따르면 영상물제작에 협력하도록 약속한 감독자, 미술감독, 무대감독, 연기자 등이 영상제작자와 특별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권리는 영상제작자인 영화기획사 등에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들은 급여를 받고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대신 영화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영화사에 양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 각본, 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비록 영화에서 어떤 음악이나 미술작품을 썼더라도 제작사는 영화 상영이나 방송, 전송 등의 목적 외에 인용된 음악이나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가질 수 없습니다.
3D 그래픽 작업에 참여한 스태프가 급여를 받고, 계약 당시 저작권이 영화사에 있다고 동의했다면 그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영화사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 스태프의 행동이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스태프가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느냐가 침해 여부를 가리는 관건입니다. 순수하게 학생들에게 3D 그래픽의 제작 기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1∼2분 정도 인용했다면 이는 면책 대상입니다. 저작권법 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연구·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인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인용한다면 이는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비록 타인의 저작물을 쓰는 게 허용이 되더라도 저작권의 출처는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