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7세미만 등급 신설

  인터넷게임 7세 미만 등급이 신설되고 부모에 결제내역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어린이 건강대책’ 5개 분야, 54개 과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게임관련 조항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 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7세 미만 등급을 신설하고 부모가 어린이의 게임 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현금결제 내역 등 이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12세미만 등급의 게임에는 이용시간이 길어지면 주의·경고 문구가 뜨도록 하고 게임중독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건강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어린이 건강분과 및 사무국을 설치해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