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1일 열린 제11차 전체회의에서 IPTV 서비스 관련 7개 법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방통특위에서는 지난 7월 대통합 민주신당 지병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진행하고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현재 특위에 발의된 홍창선·송봉숙·서상기·유승희·김재홍·이광철 의원 등의 6개 법률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함께 넘기기로 했다. 김덕규 방통특위 위원장은 “지난 10차 전체회의 등을 통해 각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다”면서 “이번 회기가 각종 정치 일정으로 인해 그 어느 국회보다 짧은만큼 신속하게 소위로 넘겨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7개 IPTV 서비스 관련 법률안은 오는 14일과 1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특위 내 법안심사소위원 중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을 같은 당 서상기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