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정보통신감리 제대로 해야 한다

 2006년도 정보통신공사 업계의 총 공사실적은 약 7조8670억원에 이른 것으로 발표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1억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감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감리대상 공사(정보통신설비 및 네트워크 분야) 중 약 10%만이 공사감리가 발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는 공사감리를 대체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으나 기간통신부문은 많은 시공부문에서 전혀 감리를 발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를 발주하지 않거나 고의로 기피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의 세계 선진국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 미래를 걸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u-IT사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고품질(QoS)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설비 및 네트워크 구축 시 설계와 시공이 기술표준이나 설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완공되는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감리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IT분야의 감리는 정보시스템(전산설비 위주), 정보통신설비와 네트워크(통신설비 위주)의 두 가지 분야로 구분돼 시행되고 있다.

 이 중 정보시스템의 감리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816호)에 따라 완전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설비 감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7817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감리(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감독 방식이 아닌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감리업체에 의한 감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규정된 통신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많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정보통신설비와 네트워크 감리를 강화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을 보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 어느 경우나 시공과 감리는 상호 통제하고 견제해야 하는 입장 때문에 각각의 관련 법에서는 분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설비의 감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언급돼 있으나 이 법은 기본적으로 통신공사를 위해 제정된 관계로 감리 시행의 세부내용은 없다. 또 공사업자와 공사업의 관리를 주관하는 단체(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정보통신분야의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과 감리의 두 개 영역 간에 반드시 필요한 통제기능과 견제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정보통신 감리업체의 등록과 관리는 주무부처가 해야 한다. 정보통신 설비공사는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한 용역업자가 감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반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최근 감리업체의 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와 비교할 때 정보통신설비의 감리는 조속히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 감리원에 대한 신기술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1998부터 지난 10여년 동안 발급한 감리원 자격자는 2만6000명을 넘어섰으며 현재도 계속 발급하고 있어 올해 말에는 3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정보통신설비와 네트워크는 초고속 광대역으로 발전해 이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BcN기술로 상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기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배출한 많은 감리원들이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정보통신 감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이제부터는 감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및 네트워크에 대한 설계와 감리업을 우선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활성화해 해외시장에도 본격 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의 견인차 역활을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가 담당하고자 한다.

◆이정욱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장·일진그룹 부회장 leewook@ilj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