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L, CPT 특허소송 승소

  LG필립스LCD가 대만 LCD 업체인 청화픽쳐튜브(CP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최근 법원 홈페이지에서 “CPT가 LG필립스LCD의 LCD 제조 기술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은 소송 절차상 판결문을 송달하기 전 판결문 요약 내용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LG필립스LCD는 2002년 CPT를 상대로 “CPT가 ‘사이드 마운팅’ 등 TFT LCD 제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작년 11월 배심원단은 “LG필립스LCD의 특허가 유효하며, CPT는 53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재확인한 데 이어 피해가 발생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함께 CPT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LG필립스LCD는 배심원 평결로 인정받은 5350만달러보다 많은 액수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CPT는 대만에서 세 번째로 큰 LCD 제조 업체다.

장지영기자@전자신문, jya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