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필립스LCD는 대만 LCD업체인 청화픽쳐튜브(CPT)와 특허권 분쟁을 종결키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27일 밝혔다.
LPL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양사의 특허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LPL은 지난 2002년 미국 법원에 CPT가 ‘사이드 마운팅’ 등 TFT LCD 제조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배심원단 평결에서 535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기간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CPT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배상금은 배심원단이 평결한 5350만달러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지영기자@전자신문, jya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