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신원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조달청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의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와 대리 투찰 행위를 막기 위해 10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의 신원을 온라인으로 확인한다고 28일 밝혔다.
나라장터는 그동안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입찰서를 작성, 제출하면 됐지만 변경된 제도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해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개인인증서에 의해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나 등록된 입찰대리인(업체 임직원만 가능)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입찰일 마감 전까지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민형종 조달청 전자조달본부장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인증서를 불법 대여하면 개인 신분이 드러나고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인증서 불법 대여 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조달청은 처음 시행하는 개인인증서 확인절차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지난 18일부터 나라장터에서 모의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의입찰은 12월 말까지 계속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