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화 판권 협상 창구 단일화

 온라인에서의 영화 콘텐츠 유통 저작권 협상을 위한 단일 창구가 내년 1월부터 열린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 이하 제협)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본격 활동 방침을 정하고 최근 온라인 저작권 신탁관리 위탁 사업자로 씨네21(대표 김상윤)을 선정,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제협은 지난 2005년 11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영화콘텐츠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로 지정됐으나 전문적인 유통서비스 기술을 가진 위탁업체를 지정하지 못했고, 이에따라 실질적인 온라인 영화 콘텐츠 유통 저작권 협상을 위한 단일 대표 창구 역할도 못 해 왔다.

 이번 제협과 씨네21 간 온라인 저작권 신탁관리 위탁사업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영화 콘텐츠를 유통하려는 사업자들은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 협상할 필요없이 제협과 계약 후 씨네21을 통해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작품을 서비스받을 수 있게 됐다.

씨네21은 저작권 계약에 따른 위탁 서비스를 위해 영화 디지털 소스 및 텍스트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정산 시스템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을 확보했거나 개발중이다. 제협은 최근 유통저작권협상에 따른 서비스 업체 사업자로 응찰한 4개 사업자를 심사, 최종 위탁사업자로 씨네21일 선정했다.

이준동 제협 부회장은 또 “씨네21은 개인이용자들에게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 시스템은 정책적으로 수익공유(RS), 건당 과금(PPV) 등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협 장동찬 사무처장은 “현재 약 15개 업체가 제협에 저작권 사용권을 위탁했다”고 말했다.

 이준동 제협 부회장은 “(불법 복제가 만연한) 디지털 환경에서 대안적 플랫폼이 없었다”면서 “(이번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제도화된 플랫폼이 만들어져 불법 유통 업자들이 시장 속으로 들어와 영화 산업 전체를 건전하게 바꾸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웹하드나 P2P 등 불법으로 영화 콘텐츠를 유통시키던 업체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영화 불법 유통을 줄이고 붕괴된 부가판권 시장을 회생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