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LG텔레콤,하나로텔레콤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정부의 요금 규제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설정 및 유지 행위에 대해 직접 규제에 나서기로 해 재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3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기존 가격을 변동할 때 가격남용행위 외에 가격 설정 및 유지의 경우에도 직접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청회등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령안을 적용하면 현재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 모두와 KT·하나로텔레콤 등 주요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한꺼번에 지배적사업자로서 정부의 요금 규제를 받게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10% 미만 사업자 제외)이면, 이동통시장처럼 3개 사업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모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업자 가운데 현행 전기통신사업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은 SK텔레콤(이동통신)과 KT(유선전화) 뿐이다.
이에따라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령안은 개별부처 유관 법규와도 중복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통신산업의 경우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특수한 배경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가격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령안이 확정될 경우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격규제 강화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공정위가 추진중인 가격규제 확대방침에 대해 “시장경제에 반하고, 세계적인 경쟁법 운용추세와 우리나라 규제완화의 정책방향추세를 모두 거스르는 규제 강화”라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정책 개입 조항의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이 공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 또는 이익률이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경우’가 가격남용행위에 포함된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이같은 공정위의 움직임에 대해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음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효율성에 치명타 우려 △정책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대중영합주의와 결합돼 기업환경 불확실성 확대 우려 △규제완화 추세에도 역행 △해외에도 드문 사례 등을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인학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가격규제를 이런식으로 강화하면 우리나라에 명품브랜드가 나올 수 없으며 기업들은 신상품과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게될 것”이라며 “만약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가격결정을 할때마다 공정위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경련 보고서가 나온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배적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시에만 규율에 나설 것, 기술·경영혁신 등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익 발생시 규율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 다소 완화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개념이 모호하고 규정이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공정거래법 가격 남용행위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5조) 개정안>
1.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 또는 이익률이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출처: 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