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았던 PC방 등록제가 일단 6개월 정도 유예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5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오는 11월 강화된 건축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맞춘 PC방 등록제가 실시될 예정이었고 PC방 업계는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종근린생활시설 내 영업 금지나 업소 면적의 제한, 전기안전 규제 강화 등으로 PC방 업계의 목줄을 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법이 시행되면 영업을 중단해야 할 PC방이 전체의 30%인 6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애초 PC방 등록제가 실시된 것은 작년 게임계를 할퀸 ‘바다이야기’ 파문 때문이었다. ‘사행성 게임방 단속’의 명분하에 근근히 영업하는 일반 PC방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사행성 PC방을 등록제로 걸러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를 들어 건교부는 규제를 위해 PC방의 허용 면적을 줄였다. 보통 PC방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 업소 면적을 늘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사행성 PC방은 작은 면적에서 소수의 PC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사행성 PC방이 등록제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셈이다. 결국 국회에서도 PC방 등록제로 인한 ‘민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시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관련 부처도 논란성 규제를 수정할 시간을 벌게 됐다. 국회 문광위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방을 잡기 위한 규제 때문에 선의의 PC방 업주가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된다는 데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업계는 PC방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은 게임을 향한 부정적 인식인 듯 싶다. “외부에서 PC방을 사행성 업소로 본다면, 우리도 왜 그런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는 한 PC방 관계자의 말은 바른 게임 문화정립을 통한 부정적 인식 지우기만이 PC방과 게임 업계의 근원적인 ‘PC방 살리기’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