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오픈마켓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짝퉁’ 근절을 위해 초강수 대책을 내놓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공정위에 제소된 지 3달 만인 지난달부터 짝퉁 제품 판매 방지를 위해 ‘좋은 시장 보장 프로그램(GMAP)’을 전격 도입했다. GMAP은 과거 G마켓의 ‘권리침해 신고제도’를 한층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소비자와 상표권자가 온라인상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가짜 명품을 중점 적발하는 ‘브랜드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신설, 상표권자나 소비자가 짝퉁을 신고하면 즉시 해당 물품에 임시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흘 안에 판매자가 소명하도록 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매 행위 자체를 영구 제한한다. G마켓은 GMAP 도입 후 하루 평균 50건 이상의 모조품 신고를 접수처리함으로써 짝퉁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현저히 줄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G마켓의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인터넷 오픈마켓의 모조품 유통 관행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위원회 상정여부와 제재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아디다스·나이키·노스페이스·푸마의 스포츠용품 4개사는 지난 1년간 G마켓에서 1만2000여건의 짝퉁 제품들이 판매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신고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모조품 판매 방치는 물론이고 온라인 사기거래 등 오픈마켓의 거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온라인 사기거래 처벌 강도를 크게 높이는 방향이다.
감독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G마켓 외에 나머지 오픈마켓도 모조품 거래 근절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옥션은 지난 2002년부터 도입한 상표권 보호 프로그램인 ‘VeRO’ 회원 가입 업체 수를 당시 3개에서 최근에는 100개 가까이로 크게 늘렸다. 또 새벽시간대나 주말을 이용한 이른바 ‘게릴라’식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해 104개 유명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 일부 의심 판매자에 집중 감시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옥션 전문 판매자 2000명으로 엄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트러스트 셀러’는 옥션이 100% 반품·환불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 GSe스토어와 엠플도 각각 운영 중인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센터’나 ‘신고하기’ 서비스로 상표권자와 소비자가 모조품을 신고하면 해당 판매자를 제재하는 등 자발적인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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