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해 온 ‘10억원 이상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이다.
정통부 정석균 소프트웨어정책팀장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에 따라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고시로 공고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늘어나 관련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