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잘나가는 블로거 한불펌씨, 그는 요즘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최근 블로그에 광고를 붙인 후 매달 1만∼2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더 많은 방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이 쓴 글이나 찍은 사진 외에도 웹 서핑을 하면서 발견한 좋은 사진·동영상·음악 등을 퍼와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불펌씨의 이런 행동은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한씨의 행동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흔히들 카페나 블로그, 미니홈피는 사적인 공간으로 여겨 이곳에 타인의 저작물을 개재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관리와 운영을 개인이 할 뿐이지 그곳에 접근하는 것은 누구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공중’의 개념을 신설했는데, 이 공중에는 불특정 다수뿐만 아니라도 특정 다수까지 포함합니다. 저작권법 30조에서는 사적 복제를 허용을 하기 때문에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는 것을 사적복제의 범위로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복제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희귀한 음반을 아주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복사해서 주는 수준을 일컫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카페,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은 가족과 같은 결연 관계 이상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적 복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섭니다. 비록 비공개 체제로 운영한다고 해도 회원 수가 극소수거나 회원이 가족이나 친구 몇몇 수준을 넘는다면 이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복제, 전송 등의 행위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블로그·미니홈피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한씨처럼 광고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블로그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개재했다면 고발의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140조에 나와 있듯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비친고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블로그 수입만으로도 살아가는 파워블로거들이 등장하면서 블로그가 새로운 광고 매체로 주목받고, 일부 블로그 운영업체들은 블로거들에게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파워블로거라면 자신이 순수하게 창작한 콘텐츠나 적법한 이용절차를 거친 콘텐츠로 블로그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자신의 블로그에 서평, 영화평 등을 올리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에서 합당한 관행’에 따라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도움말=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