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시티 건설 지원법)’이 입법예고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u시티 건설 지원법 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온 듯하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u시티 건설의 주무부처에 관한 문제를 보자. 건설교통부는 u시티의 핵심이 도시기반시설에 u-IT로 융합되는만큼 당연히 주무부처는 건교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부는 u시티는 기존 신도시 건설과 달리 u-IT가 핵심인만큼 정통·건교부의 공동 소관이라 말한다. 지자체 중심의 지역정보화를 앞장서 추진해온 행정자치부 위치에선 두 부처의 주장은 어불성설로 들린다.
역할분담도 문제다.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진행 중인 지난 8월 말 건교부는 ‘u산업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u시티 건설과 개발은 건교·정통부가 맡고 관리와 운영은 행자부가 주도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입법예고된 u시티 건설 지원법에는 그 부분의 언급이 없다. IT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해왔던 u시티협의회도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된 것 같아 착잡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도 나온다. 행정학자들은 절차상 법을 만드는 것보다 고치는 게 더 어려우니 이왕에 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한다. 반면에 지자체와 산업계 종사자는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이미 u시티 건설 착수를 선언한 마당에 난개발을 막고 u시티 간 호환성 확보, 지자체의 재정부담 절감 등을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희망한다.
이번 법은 지원을 이용한 산업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입법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수적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