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개정안 연내 통과 `청신호`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과 개발자를 위한 제도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었던 ‘SW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과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과 6월 임시국회에도 계류된 채 처리되지 않았으나, 과기정위를 통과,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다음달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이며,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임시 국회까지만 해도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해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최근 과기정위를 통과하면서 올해 안 처리가 유력해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중소 SW기업들과 개발자들을 위한 제도가 반영돼 올 해 안에 꼭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 SW기업들은 SW산업진흥법 개정이 더 이상 연기되어서는 안된다며,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올 7월 중소 SW기업 종합대책 등을 내놓았으나 가장 핵심 사항인 SW 제값받기 등은 SW산업진흥법 개정 없이는 힘들기 때문에 SW기업들은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려 왔다.

 또한 개정안에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줄이는 대안을 담은데다 기술자 신고제도 등을 통해 SW 인력관리 제도의 기본 틀도 만들어 놓았다. 이를 활용해 개발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고 자신의 경력에 적합한 일을 찾아낼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GS인증협회 김명주 사무국장은 “SW산업진흥법은 SW 기술자 신고제도와 SW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법안”이라며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SW산업 전반에 체질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