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자, 구글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 ’조롱’

 무차별적 저작권 침해로 콘텐츠 사업자들의 분노를 샀던 유튜브가 필터링 기술 개발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으나, 관련업체들은 ‘조롱’에 가까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유튜브는 구글이 지난해 16억5000만달러에 인수한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16일 AP통신은 구글과 유튜브가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불법 동영상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스템은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자신의 콘텐츠가 게재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에 유튜브에 배포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에 대해 콘텐츠 사업자들은 벌써부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필터링 기술이 절대적으로 콘텐츠 사업자와의 협력을 전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가 원본 파일의 복제본을 유튜브에 사전에 넘겨줘야 유튜브는 업로드 파일이 저작권을 지키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는 곧 영화나 TV 제작 스튜디오들이 유튜브에 자신의 콘텐츠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십 년 이상 관련 콘텐츠를 유튜브에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반발했다.

구글에 10억달러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비아콤 법률 고문은 “구글이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위반 행위를 끝내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 기쁘다”고만 말했다.

저작권 전문 본 변호사는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 행위도 없고 미래에 있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 조치로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유튜브 경쟁업체인 브로드캐스터닷컴 로드 그로드 부사장도 “아메리칸아이돌(폭스TV 제작물)’이 폭스TV가 아닌 다름 이름으로 올려져 있다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지 않냐”면서 구글의 복잡한 필터링 방식을 조롱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9개 콘텐츠 사업자와 진행한 필터링 시스템 사전 테스트에서 18개의 저작권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콘텐츠 사업자의 원활한 협조를 간절히 구한다”고 밝혔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