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게임과 중국 퍼블리셔 CDC게임즈간에 불거진 온라인게임 ‘열혈강호’ 계약 파기 사태가 국제 소송으로 번졌다.
나스닥 상장사 CDC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이자 홍콩에 근거지를 둔 CDC게임즈(대표 샤오웨이 첸)는 한국 엠게임(대표 권이형)을 △계약 위반 △기술지원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홍콩 현지법원에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엠게임이 계약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CDC게임즈에 대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나온 CDC 측의 정면 대응이다. 지금까지 한국 게임업체가 저작권 침해, 계약금 또는 로열티 미지급 등으로 중국 퍼블리셔를 고소한 적은 여러번 있었지만 중국 업체가 한국 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10월18일자 11면 참조
CDC게임즈측은 ‘엠게임이 질 높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그를 수정하고, 보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거론하며 “엠게임은 이러한 요구에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CDC게임즈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엠게임의 주장과 그에 따른 계약파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샤오웨이 첸 최고경영자(CEO)는 “비록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지만, 타협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협상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엠게임 측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우선적 선결 과제는 약속된 계약금의 지급”이라고 공식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