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예실연) 등 음악 관련 신탁관리 3단체가 지난 6월 문화부에 제출한 ‘무제한 월정액제 징수 규정안’을 철회해 원점에서 재논의 중이다.
문화부 저작권산업팀 신은향 서기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2단체가 각각 지난 10일과 17일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징수안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혀 왔다”고 21일 확인했다.
징수 규정안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부의 승인만 남긴 상태에서 신탁단체들이 스스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신탁단체들은 징수안 재검토에 나선 이유에 대해 “무제한으로 영구소유를 허용했을 때 시장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리바다를 비롯한 대다수 P2P가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유통을 막는 필터링은 도입했지만, DRM 등 복제를 막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징수안 재검토의 이유로 꼽았다.
현재 대부분의 P2P음원서비스업체들은 무제한 월정액제를 채택, 매월 일정액을 내면 횟수에 관계없이 음악을 무제한으로 내려받아 영구히 소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따라 음악서비스 관련업계는 신탁단체들의 징수 규정안 재검토가 월 3000∼4000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는 P2P 음악서비스 모델에 제동을 걸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뉴스의눈>
애초 신탁업체들이 마련한 새 월정액제 징수규정안은 현행 안에 비해 소리바다 측의 징수액을 크게 낮춰주는 안으로 준비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신탁권자들의 이번 개정안 자진철회는 새 징수안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큰 P2P사업자인 ‘소리바다’를 위한 안이며 음원의 무한복제를 허용함으로써 음악 시장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점을 인정한 셈이다. 신탁단체는 이와함께 소리바다를 비롯한 대다수 P2P가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유통을 막는 필터링은 도입했지만, DRM 등 복제를 막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한 이유로 꼽고 있다.
이번 신탁권자들의 개정안 철회 배경에는 신탁권자들이 문화부에 제출한 ‘무제한 월정액제 징수 규정안’심의가 통과될 경우 ‘무제한’이란 조항으로 인한 시장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숨어있다.
이에따라 P2P서비스업체들의 ‘무제한’서비스 제한 및 필터링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월정액제 징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정환 음원저작권협회 전송팀장은 “기존 징수안은 P2P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없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붕괴시킬 수 있어 개정 징수안을 도입했으나 시장에 미칠 영향과 개정저작권법 104조의 기술적 조치 이행과 관련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음원권리자들은 “일정 금액(4000원)에 기술적 보호조치나 통제를 받지 않는 음원의 무한 영구소유를 가능하게 한다면 사업자 간에 제살깎아먹기식 가격인하를 초래하고, 결국 시장의 역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개정 징수안에 대해 반박해 왔다.
신탁권자들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음원권자인 엠넷미디어 강상돈 음악사업본부장은 “월 4000원의 무제한 월정액제 모델은 시장에서 합의가 않았고, 금액이나 DRM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준영 한국P2P네트워크협회장은 “하루 빨리 징수 규정안이 마련돼 회원사들이 제도의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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