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중사 케로로’ ‘도라에몽’ ‘유희왕 GX’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채널 혹은 채널을 소유하는 회사가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공통점을 덧붙인다. 즉 현재 투니버스에서 방영 중인 ‘개구리 중사 케로로’ 같은 경우 투니버스가 방영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활용한 부가사업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외국으로부터 사업권을 확보한 채널들은 대개 ‘사업 효과’를 염두에 두고 애니메이션의 노출을 극대화하는 편성을 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에는 단일 국가의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6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편성의무는 있지만 사업권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있지 않다.
하지만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업계는 “채널이 사업권을 확보해 어느 정도 편성에서 전략을 펼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같은 관행이 편성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불만을 털어놓는다.
실제 ‘개구리 중사 케로로’ ‘유희왕 GX’ ‘도라에몽’ 등의 작품은 각각 투니버스, 챔프, 애니원의 프라임 시간대에 포진해 있다. 개구리 중사 케로로 같은 경우 한 에피소드가 일주일 중 네 번이 편성돼 있으며, ‘도라에몽’은 일주일 내내 프라임 시간대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시간대 편성된 국산 애니메이션은 투니버스의 경우 한 편도 없었고, 챔프는 ‘태극천자문’ 1편, 애니원은 ‘쿵야쿵야’와 ‘크리스탈 요정 지스쿼드’ 2편만을 편성하는 정도다.
애니메이션 채널 사업자들은 “편성에 사업권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대천 투니버스 판권사업팀장은 “사업권이 있는 작품이라고 무조건 많이 방영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에피소드가 있고, 시청률이 높다 보니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업이 잘 되니 노출을 많이 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날 뿐”고 설명했다.
대원미디어 이천호 부장 역시 “편성권은 채널의 고유 권한이며 사업활성화를 위해 본사가 사업권을 가진 애니메이션을 의도적으로 편성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 상도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교정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전무는 “최소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라면 국산 작품에 대한 형평성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무는“애니메이션의 인기는 노출 정도와 비례한다”며 “온종일 일본 애니메이션인 ‘케로로’와 ‘도라에몽’을 트니 아이들이 캐릭터와 스토리에 친숙해져 시청률도 잘 나오는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 애니메이션 전문채널들은 향후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작 투자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투니버스는 올리브 스튜디오와 공동 제작한 ‘코코몽’을 오는 3월 EBS에서 방영할 예정이며, ‘코코몽’의 부가사업도 전개한다. 대원미디어 역시 ‘눈보리’와 ‘매지네이션’을 제작 중이며 내년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