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금융상품,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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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연금저축에 가입 안 하셨어요?’

 매년 이맘때쯤 상품 가입을 위해 금융기관을 찾으면, 마치 재테크에 큰 오류라도 범한 것처럼 듣는 말이다.

 연말정산을 앞둔 시점에 빠지지 않고 거론하는 대표적 추천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을 꼽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처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장기마련주택상품은 납입액의 4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연금저축은 한도내 100% 전액 공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다. 연금신탁은 일정기간 동안 신탁금을 적립한 후 신탁 원리금을 이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크게 안정형과 채권형 두가지 상품이 있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수가 차이가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생명보험인가 손해보험인가에 따라 다르다. 생보사의 상품은 사망률 등에 따른 보험료율을 책정해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반해, 손보사 상품은 은행의 연금신탁과 유사하게 운용된다. 참고로 연금보험 상품 중에도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적격연금과 그렇지 않은 비적격연금이 있다. 비적격연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안되며 대신 연금을 수령할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품에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이란 명칭이 붙어있으면 세제적격 상품이고, 단순히 ‘연금보험’으로 돼 있으면 비적격 상품이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연금저축펀드는 안정 지향인 은행 상품에 비해 주식 비중을 크게 높여 고수익을 추구한다. 굿모닝신한증권 김성태 부장은 “세테크 차원에서 연말정산도 준비하고 장기투자의 수익률도 제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연금저축이나 보험에 가입 후 5년 이내에 상품을 해지할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대해 해지가산세 2%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얼마나 세금 줄어드나.

 소득공제는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소득에서 빼는 것이다. 따라서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그만큼의 소득세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300만원에 자신에 맞는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소득세가 줄어든다. 예컨대 자신의 과세표준이 1000만∼4000만원에 해당된다면 소득세율 17%가 적용돼 51만원(소득공제 300만원×17%)의 세금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참고로 소득세율은 1000만원 이하는 8%, 1000만∼4000만원 17%(이하 초과분에 한), 4000만∼8000만원은 26%, 8000만원 초과는 35%다. 김강호 세무사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용 세율이 올라가 소득세 절감효과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