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크게 두 가지에 놀라곤 하죠. 하나는 ‘왜 이렇게 보험상품 광고가 많은가’이고 또 하나는 ‘보험료는 크게 오른 것 같지 않은데 혜택은 왜 이렇게 늘었나’일 것입니다.
알고 보니 보험사의 과장광고 때문이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했는데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절반 이상인 51.5%가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약에 가입해야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하거나, 1회만 적용되는 것을 마치 계속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사례는 다양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홈쇼핑 보험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경쟁하듯이 과장광고에 나선 결과로 해석됩니다. 홈쇼핑 보험판매규모는 지난 2005년 2086억원에서 지난해는 5446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6월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업계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업계를 믿고 자율적으로 따르라고 제안한 것이죠.
금감원은 이것 이외에도 종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계에 제시하죠. 물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따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자신있게 피력하고요. 이번 자료에 따르면 제재금이 부과된 과장 보험상품이 무려 98억원어치나 팔렸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이 찍힌 격이죠.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