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갈등으로 논란이 거듭돼 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로봇특별법) 제정이 추진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로봇법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고 ‘초기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로봇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부처인 법제처는 또 로봇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세부 쟁점 협의를 놓고서는 “과기부가 주장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활용보다는 산자부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이에 따라 유관 부처는 조만간 모임을 갖고 산자부 안을 중심으로 세부 쟁점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 국회 회기 중인 다음달 12일 이전에 2차 로봇법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입법 자체를 반대해온 정통부 측의 조정 신청으로 열린 1차 로봇법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법제처는 논란의 핵심이던 △입법의 필요성 △관계부처 역할의 2개 사안을 놓고 사업 주체를 ‘산자부장관’에서 ‘정부’로 변경(관련 조문에 모두 반영)하되 입법은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는 김기표 법제처 차장과 권혁동 과기부 기계소재심의관, 김호원 산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 설정선 정통부 정보통신정책본부장 등 관계부처에서 7명이 참석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예산처가 입법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산자부가 미래 로봇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입법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세부 쟁점은 늦어도 11월 초까지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견을 정리하자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경동 법제처 서기관은 “다음주에 법제처 조정 결과가 해당 부처에 공식 공문으로 나갈 예정”이라며 “민감한 사안인만큼 회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로봇특별법 제정은 일정대로라면 현재 국회에 상정돼 법안 심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정통부의 반대에 부닥치면서 부처 간 이견 조율 작업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1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회의도 그 일환이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