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와이브로 사업권 획득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상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와이브로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연도별 서비스(커버리지) 확장계획을 지키지 않는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KT가 지난 2005년 사업권 획득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상 허가조건에는 2007년 말까지 전국 25개 시 지역에 기지국을 구축,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10월 말 현재 서울과 수도권 대학 주변 등 10개 지역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허가조건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커버리지 확장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사전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KT 측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다.
SK텔레콤 역시 현재 와이브로 전담 사업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HSDPA와 서비스 중복 문제가 불거지자 와이브로와 관련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아 10월 말 현재 서비스 가입자가 950여명에 그치고 있다. SK텔레콤은 2004년부터 중장기적으로 8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현재 집행 수준은 밝히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연내에 발주기준으로는 투자계획을 이행하되 집행기준은 다소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통부가 어떤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기관에서는 경고조치, 이행강제금에 이어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IT839 정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와이브로의 가입자가 7만에 정체돼 있고 사업자의 약속 불이행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정통부가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정통부의 담당 본부장과 KT·SK텔레콤의 임원 간 간담회에서도 양측은 이런 면을 덮어두고 향후 와이브로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자는 의미의 원론에만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이 같은 자세는 다른 사업자의 제재 수위에 비춰 일부 업체 봐주기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LG텔레콤은 사업이행계획 상에 따른 서비스 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권까지 회수당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을 기존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가져간 것부터 문제”라며 “현재 사업계획 자체도 대외비인 등 와이브로 사업 정책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사업 활성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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