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주지역에 투자하는 수도권기업에게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투자촉진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기업이 광주지역에 투자할 경우 현재 50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업체당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25억원에서 5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외지기업 지원 조건을 투자액 10억원, 신규 고용인원 1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입지보조금은 공장용지 매입액의 20%까지, 시설보조금은 공장시설 설치·이전비용의 5%를 지원하고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 초과 1인당 6개월간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투자 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광주=김한식기자@전자신문,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