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고용보험 환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e러닝 지원 정책이 단계적으로 재정비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개인 근로자들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근수제)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개발카드제를 통합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를 지난 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블렌디드 러닝 제도개선 위원회’도 새로 발족했다.
이처럼 정부가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재정비하고 나섬에 따라 근로자 교육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e러닝 시장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제와 근로자개발카드제가 통합되면 기존 근수제 지원 과정을 개설, 운영해온 기업들은 근로자개발카드까지 지원해야 한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규정’에 따르면 훈련기관이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소지자의 수강을 거부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존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는 근로자가 회사와 상관없이 훈련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아 수료한 뒤 국가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는 제도다. 지난해 근로자수강지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총 288억원이며, 이중 e러닝 학습자들에게는 9억원이 지원됐다.
기업 대상 e러닝 업체인 휴넷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교육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어 매출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두 제도가 통합되는 만큼 학습자 및 관련 서류 관리가 번거로워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좌의 장점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와 직업능력개발원은 크레듀·사이버엠비에이 등 14개 훈련기관을 위원으로 구성한 ‘블렌디드 러닝 제도개선 위원회’를 지난달 발족,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지난달 19일 첫 회의에서 각 훈련기관들을 통해 블렌디드 러닝 과정 운영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2일 두번째 회의에서는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 12월 중 개선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논의는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학습효과가 입증되면서 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제까지 고용보험 환급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별개로 진행돼 두개 과정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의 경우에는 각각의 절차를 거쳐 환급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 김범석 사무관은 “현행 지원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효율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