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로봇 진입장벽 완화를"

 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회장 윤종록, 이하 협회)가 정부에 네트워크로봇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사용자 안전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네트워크로봇서비스 사업자 참여를 엄격히 규제할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업자를 규제하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등과 다른 특별법 체계를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 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협회는 “네트워크로봇서비스의 산업 구조, 기술 등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피해 및 사업자의 리스크 회피 등으로 산업 활성화 지체와 함께 국민 불편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네트워크로봇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만간 협회가 정보통신부에 건의할 내용은 △올해 네트워크로봇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 개최한 이용자 및 소비자보호 관련 심포지엄 내용 △네트워크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년간 연구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에 대한 결과물 등이다.

URC로봇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로봇산업은 IT를 접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기존 로봇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로봇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지만 서비스의 특성상 원격지에 위치한 서버 등을 통해 로봇의 제어 및 정보 제공 등이 이뤄짐에 따라 서버에 대한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호 등의 강화 필요성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협회는 특히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로봇이 제3자에 의해 제어될 경우 이용자가 신체 피해 등에 노출될 수 있고 24시간 동안 로봇이 인간과 같이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 신체·개인 정보·라이프스타일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만약 이같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