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연말연시 불법 대리운전 스팸 강력 대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 KISA)은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휴대전화 스팸 감축을 위한 대리운전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60여개 주요 대리운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행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규제 및 대응방향을 전달하는 한편, 연말연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대리운전 스팸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대리운전 스팸은 금년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 조사에서 전체 스팸의 약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술자리가 잦은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엔 ‘기존 거래관계’가 있으면 사전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도 광고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예외 규정을 교묘히 악용해 단순히 전화로 문의를 한 사람에게도 광고를 보내거나, 대리운전 사업자끼리 서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KISA는 연말까지 휴대전화 스팸트랩으로 탐지되거나, 대리운전을 사용하지 않았던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탐지된 번호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고 접수가 많은 ‘기존 거래관계’ 소명시 일정 기간이 지난 내용을 제출하는 대리운전 업체에 대해서는 고객DB 관리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하여,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향후 관련법률 검토 및 사업자 실태 파악 등을 통해 ‘기존 거래관계’의 허용 범위가 보다 제한적으로 운용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